태양광 피해민원 급증, 대책은 전무
  • 손경호기자
태양광 피해민원 급증, 대책은 전무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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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상담 5년간 100%↑… 계약·품질 관련 문의 최다
소관부처는 보급만 신경쓰고 피해사례 구제대책 외면
김규환 의원 “무분별한 보급아닌 자체 검열 필요” 지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이 2463건으로 지난 2015년 297건에 대비해 1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46건, 경남 223건, 경북 2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구가 60건, 대전이 50건, 세종이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 현황을 보면 계약관련 문제(계약불이행 등)가 1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관련(AS불만 등) 729건, 거래조건 관련(표시광고 등) 171건순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 전기료 무상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킨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태양광사업을 권장, 보급에만 치우쳤을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구제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창구는 지난해 12월 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빈축을 샀다.

또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는 국민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한다거나, 태양광 ‘무상’ 설치 등의 과대광고는 공정위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피해가 심각한데 소관부처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조차 뒤늦게 만들고 보급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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