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제도는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돼 1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자체 직접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 신고 없이 시에서 발송한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경산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2월까지 시청 소속 공무원을 직접 경산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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