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제조업체 및 정육점, 대형마트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육우의 한우 둔갑 판매 및 허위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이력번호 미표시 등이다.
소·돼지 축산물 이력제 및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에 대한 지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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