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보건소, 임산부·저소득층 지원 확대
  • 김영호기자
영덕군보건소, 임산부·저소득층 지원 확대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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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풍진검사비
저소득층 조제분유·기저귀
구매비 지원 대상자 확대

영덕군보건소는 새해부터 임산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와 예비부부에게 풍진검사(항원, 항체) 및 풍진예방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귀저기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임신 초기자(12주 이내)와 예비신혼부부로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검사 후 보건소 출산지원팀을 방문해 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검사비와 예방접종비용 최대 7만 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영덕군보건소는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기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의 2세 미만(0세~24개월)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기준 379만 9000원)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기저귀(6만 4000원/월) 및 조제분유(8만 6000원/월)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사용 가능한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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