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매년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강효상 의원, 매년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법안 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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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제9조의 3을 신설해 향후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와 관계기관이 푸른 하늘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행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외교부·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

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 의원도 환경부와 협의하에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2020년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이하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문으로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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