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 닦기사업 보조금은 ‘눈먼 돈’
  • 이상호기자
갯바위 닦기사업 보조금은 ‘눈먼 돈’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58개 어촌계, 실적서 부풀려 3억원 부당수급
해경, 선박출입항시스템 정보 분석 등 통해 확인
어촌계장 1명 불구속 입건… 59명 추가 입건 예정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 갯바위서 마을 주민들이 돌미역을 줍고 있다. 뉴스1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 갯바위서 마을 주민들이 돌미역을 줍고 있다. 뉴스1

포항에서 ‘갯바위 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의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에서 약 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확인하고 어촌계장 1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어촌계장 59명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포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일환인 ‘갯바위 닦기사업’은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해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해 자원 지속생산 및 어업인 소득 등대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어촌계원들이 갯바위와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포항시가 지방보조금을 어촌계에 지원해주고있다. 하지만 포항의 대부분 어촌계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작업 등에 참여하지 않은 어민들도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 실적서를 작성하고 실제 작업시간 보다 2~3배 부풀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는 58개 어촌계에서 작성한 허위 신청서를 받아 총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1개 어촌계 당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부당수급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뤄진다는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갯바위 작업 실적서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해 명단이 중복되는 점을 확인했고 관련자들의 자백도 받아냈다. 우선 어촌계장 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전·현직 어촌계장 59명도 곧 입건할 예정이다.

해경은 사업을 관리했던 포항시와 수협 담당자들의 유착여부, 공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혈세가 눈먼 돈으로 여겨진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