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바꿀 것 바꾸겠다” 말 끝나자마자 檢개혁추진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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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꿀 것 바꾸겠다” 말 끝나자마자 檢개혁추진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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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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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추진단을 각각 설치한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대검도 이날 오후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지 하루 만의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다음달 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와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사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진단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사와 판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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