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공사대금 조기 집행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공사대금 조기 집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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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맞아 공사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에 나섰다.

1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설 명절 전 공사 및 물품·용역 대금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우선 단위학교로 지원하는 공사 예산의 조기 교부 및 집행을 유도한다.

또 공사 업체에는 기성금·선금, 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알려 조기 대금 청구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설 명절 전까지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이고, 준공(기성)검사도 기존 14일보다 7일 이내에 완료토록 앞당긴다.

아울러 이날부터 설 명절 전까지 모든 공사현장의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 및 점검을 벌인다.

특히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함께 관계기관 고발 등 행정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며 “이번 공사대금 조기집행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 및 계약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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