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40% 확대
  • 이상호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4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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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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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최대 30만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재산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당겨졌다.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에게는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부부가구 219.2만원 초과, 236.8만원 이하)인 사람들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이다.

출생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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