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서 근무한 성범죄자 108명
  • 이예진기자
아동·청소년기관서 근무한 성범죄자 108명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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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06개 기관 적발
사교육·체육·경비업 등
91명 즉시 퇴출·17명 예정
아동·청소년기관에서 성범죄자 108명이 적발됐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총 54만4721개 기관에서 종사하는 317만2166명을 점검한 결과 106개 기관에서 108명의 성범죄자를 찾아냈다.

적발된 성범죄자는 사교육시설, 체육시설, 경비업 법인, 학교, 의료기관 등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하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련기관의 장은 새로운 직원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번에 적발된 108명에 대해 91명은 즉시 퇴출, 남은 17명도 퇴출할 방침이다.

여가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기관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며 “유형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도 활성화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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