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 이진수기자
포항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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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따라 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시스템 개편 진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포항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는 주말, 야간에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시스템을 개편한다.

서비스 신청 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해 이용자가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존 이용자들은 1월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연간 4072 가정에 25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213억 원의 아이돌봄 예산증액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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