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 황경연기자
상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 황경연기자
  • 승인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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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올해 4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로, 오는 2월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아울러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따라서 올해 1인당 최대 융자금은 3000만원이며, 대출 2년 후 3년간 분할상환(또는 2년 후 일시상환)할 수 있다. 상주시는 이 자금을 빌릴 경우 연 최대 3.5%까지 이자도 2년간 지원한다는 것.

이와 관련, 소상공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재정상태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관내 시중은행(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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