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무주택 개량자에
신축은 최대 2억 대출 가능
희망자 내달 5일까지 신청
신축은 최대 2억 대출 가능
희망자 내달 5일까지 신청
영덕군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이며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올해 영덕군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 대상은 66동으로 선정된 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은 최대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내달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영덕군은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게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총 45동에 대해 내달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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