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합병은 모두에 악영향”
  • 손경호기자
“배달앱 합병은 모두에 악영향”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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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DH 합병 시장 점유율 90%… 사실상 업계 독점
무료배달 쿠폰 배부 감소·수수료 인상 등 경쟁구도 약화
김규환 의원 “점주·소비자 편익 줄어… 영향분석 필요”
국감질의하는김규환의원
국감질의하는김규환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21일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와 국내 기업인 우아한 형제들이 합병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기업인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가치를 40억 달러(약 4조 8000억 원)로 평가하고 이를 100% 합병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 결과 딜리버리 히어로(DH)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상회해 사실상 독점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합병의 찬성 의견은 합병 당사자인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핵심논리는 시장경쟁력 확보이다. 하지만 경쟁제한적 합병의 핵심은 배달앱 시장의 독점화로 인한 시장경쟁의 제한이다. 일례로 지금까지 1위 배달앱(배달의 민족)과 2·3위 배달앱(요기요, 배달통) 간의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료배달 쿠폰 이용과 같은 편익을 누렸고, 식품을 판매하는 점주들도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인상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위기업간 합병으로 인해 경쟁 구도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약해지고 결국 점주들에 대한 배달수수료 인상가능성도 높아져, 소비자와 점주들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

국내 기업간 합병 심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합병 이후 그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해당분야의 제1위 사업자가 되며,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25%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독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해서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더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음식배달앱 합병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이 줄어들고, 경쟁제한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업 간에도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 폐해가 우려된다.

김규환 의원은 “배달앱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점화는 소비자나 판매자뿐만 아니라 경쟁 배달앱 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음식 배달앱 합병 사례가 있으나, 합병이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분석사례가 없어, 영향평가 분석을 선행한 후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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