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2월부터 ‘청약홈’서 신청하세요”
  • 김무진기자
“아파트 청약, 2월부터 ‘청약홈’서 신청하세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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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서 한국감정원 ‘청약홈’ 변경
편의 개선·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감소 기대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맡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3일부터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청약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은 뒤 내달 3일부터 청약홈을 통해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기존과 달리 새 청약시스템에선 청약 신청자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또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 사전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청약 신청 시 청약 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청약 신청 진행 시 화면전환은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22%에 달하는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들도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에서만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 및 시세 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는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제공한다. 청약 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 ‘청약홈 콜센터’도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운영한다.

또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과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철 한국감정원 청약관리처장은 “이번 청약 업무 이관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제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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