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안동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20.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받으면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며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