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성장촉진지역 사업비 75억 확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 성장촉진지역 사업비 75억 확보
  • 윤대열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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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청정 식물원 조성·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
산양 양조장 주변 정비 3건 전략 신규 사업 추진
문경시는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 변경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신규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 신규 사업은 5년 이내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사업으로 △문경 청정 식물원 조성사업(50억원, 2020~2023)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20억원, 2020~2022) △산양 양조장 주변 정비(5억원, 2020~2021) 등 3건 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경북도는 성장촉진지역으로 문경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을 관리하며, 1차 서면검토, 2차 사업비 검증과 자문회의, 3차 현장점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 등을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로,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난해 9월 10일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 사업으로 문경발전 100년 앞당길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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