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늘려야 한다
  • 경북도민일보
소외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늘려야 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건보료 인상 재원은 부족
지원 세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전 국민 안정적 의료혜택 위해
더욱 촘촘한 제도 연구가 필요

지난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수입도 없었으나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사회보장 손길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그해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고지서가 쌓이고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하고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건강보험 제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의료비는 공공부조제도,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지 못하고 최저 수준의 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키고 보험료 체납으로 질병이 있어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소득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결국 생활고로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사업은 포항시와 경상도 및 관내 사업장의 지원을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세대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세대는 많다고 할 수 없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현실이라 최저보험료도 인상되는데 재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적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엔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어디선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송파 세 모녀들이 있을 수 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사업 제도를 좀 더 촘촘히 연구해 소외계층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관내 사업장과 독지가들의 관심과 도움이 늘어나길 기대해 본다.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이윤하 주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