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위반시 벌금
  • 이희원기자
영주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위반시 벌금
  • 이희원기자
  • 승인 2020.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악취·수질 오염 등 문제 개선
영주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축산 농가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제대로 부숙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수질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해 분석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숙도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 보관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