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
  • 이상호기자
포항 북구청,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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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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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내달 15일까지 신청
포항시 북구청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신축 등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고정금리(연리 2%)로 지원한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공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및 취득세 감면 혜택도 볼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읍·면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거주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다.

사업 희망자는 신축부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며 된다. 사업 대상자는 다음달 말 확정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정비도 추진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철거 희망 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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