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
27일까지 최대 2시간 허용
불법·이중주차는 단속 대상
설 연휴 기간 대구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탄력적 주차 허용이 이뤄진다.27일까지 최대 2시간 허용
불법·이중주차는 단속 대상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4~27일 대구지역 29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설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동구 불로시장, 북구 칠곡시장, 수성구 목련시장, 달서구 서남시장 등 8곳은 상시 △서구 서부시장, 남구 영선시장, 달성군 화원시장 등 21곳은 한시 주차를 각각 인정해준다.
자세한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시 진·출입 도로 및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총 109곳에 순찰차 교통경찰 등 인력 279명 및 순찰차 109대를 투입해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펼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반드시 주차 허용 구간에 차량을 세워 달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및 이중주차 등은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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