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임신·출산 친화도시 조성 ‘잰걸음’
  • 이진수기자
포항시, 임신·출산 친화도시 조성 ‘잰걸음’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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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확대 운영
저소득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구 대상자 넓혀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
올해부터 금액 상한액 확대

포항시는 임신·출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대상인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월 8만4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비도 올해부터 금액 상한액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자는 신선배아 4회까지 110만 원, 7회까지 90만 원을 지원한다.

동결배아는 3회까지 50만 원, 5회까지 40만 원이 지원되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20∼3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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