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골프장 이용 혜택 확대
  • 김형식기자
구미시민 골프장 이용 혜택 확대
  • 김형식기자
  • 승인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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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골프존카운티 선산·구미와 나눔 협약 체결
구미시-골프존카운티 선산·구미 지역나눔활동 협약 체결 기념촬영 모습.

구미시는 최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골프존카운티 선산·구미(이하 지씨골프장)와 골프장 사용료 할인, 지역에 대한 봉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나눔활동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해 박세하 골프존카운티 상무, 황지활 구미시골프협회장과 김재우 구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씨골프장은 산동면에 소재해 골프장 전체면적의 56%를 시유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지씨골프장의 상당부분이 시유지로 구미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김재우 구미시의원의 5분발언에 공감하고 지씨골프장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이번 협약은 보다 많은 구미시민들이 골프장을 누리고 이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지씨골프장을 이용하는 구미시민에 대한 사용료 할인과 지씨골프장의 지역꿈나무선수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 시행, 재능기부 및 지역행사 지원과 각종 골프대회 유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인 만큼 오늘 협약을 통해 구미시민의 골프장 이용과 문화적 혜택을 넘어 시유재산을 적극 이용하는 계기가 돼 보다 많은 혜택들이 구미시민에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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