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권자’에 올바른 선거법 알린다
  • 김무진기자
‘고3 유권자’에 올바른 선거법 알린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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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선거교육 실시… 교내 운동제한 방안 검토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처음으로 ‘교복 입은 유권자’ 투표가 현실화된 것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이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사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고,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 중 고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실시한다.

또 3월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지역 고3 학생 유권자 7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법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 적용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3월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창구 운영, 각종 사안의 조기 대응을 위한 교육청 핫라인 구축 등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같이 나섰다”며 “중·장기적인 미래 유권자 교육을 위해 선거교육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내실 있는 준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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