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 줄이기 위해 집중 홍보나서
경산시는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신고 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사항을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면·동의 각종 주민회의와 관내 650여 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혼선과 과태료 발생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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