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김홍철기자
대구 신청사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김홍철기자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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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만2000.5㎡… 내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토지 투기적 거래 성행·지가 급상승 우려 등 예방 조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지정한 면적은 달서구 두류동 706-3 일원(감삼·성당동 일부 포함) 169만 2000.5㎡이다.

이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기간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오는 2월 5일~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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