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교통혼란 ‘어쩌나’
  • 이예진기자
민식이법 시행 앞두고 교통혼란 ‘어쩌나’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동부초 인근 신호기 교체 후 교통정체 심각
스쿨존 202곳서 확대 예정… 문제점 보완 시급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 지정되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주변 도로 환경과 맞물려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쿨존은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포항의 경우 202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스쿨존 가운데 대로 옆에 위치한 곳도 있어 ‘민식이법’에 맞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3차선, 4차선 등 대로변에 위치한 스쿨존은 행정규칙상 30㎞ 제한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스쿨존 내 신호기 설치 의무화로 도로상황을 고려해 점멸등으로 운영 중이었던 일부 구간이 고정된 신호기로 대체되면서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는 3월부터 민식이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상태다.

북구 두호동 동부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점멸등을 최근 신호기로 변경하고 나서 출퇴근시간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다.


흥해읍 초곡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근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우려해 시간대를 조정, 오전 7시 30분~9시와 오후 12시반~5시는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등 전국 각 지자체는 현재 스쿨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설 유치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가 현재 정확한 민식이법 시행령을 제정 중으로 만약 각 도로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교통정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와 교통정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임시로 이 법을 적용하니 교통정체 문제가 확인됐다. 시행령이 내려오는 대로 여러 환경과 요인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스쿨존을 형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으로 의무화된 신호기·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 또한 시행령이 내려오면 결론지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