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공단 이사장자리,논공행상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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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이사장자리,논공행상으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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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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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시장이 선거대책위원장 출신의 인물을 보은 인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은 임기 1년이 남았는데도 전임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을 강압 퇴진시키고, 지난 구미시장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사를 임명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역대 보수 한국당 시장들이 순수 ‘국장급 퇴직 공무원’을 임명한데 비해, 개혁(진보)이라는 민주당 장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임명은 악성 권력 사유화이며 보은 인사”라고 임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전 구미시 국장 출신의 이 인사는 퇴직한 후 7차례나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고령의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권순서 이사장은 임기를 1년 앞뒀지만 지난해 12월31일자로 사퇴했다.

선거로 당선된 시장에게 선거캠프출신이나 선거에서 공을 세운 인사의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 사례는 꾸준히 문제가 돼 왔다.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직접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는 분명 논공행상이다. 특히 그 업무가 많은 인력을 관리감독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공단 이사장 자리라면 당연히 적격자인가를 따져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이 직접 그 수장이 되어 운영되는 체육회나 장학회 사무국장 정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판에 하물며 시설공단의 수장인 이사장까지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특히 시설공단 이사장도 준공무원의 성격을 가진 자리인데 공직에서 물러난 지 14년이나 됐고 7차례나 각종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72세의 고령인 인사를 임명하려는 처사는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선출직 시장이 논공행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있다. 시장특보 자리가 그것이며 산하단체 및 기관의 감사나 임원 등도 큰 하자가 없는 인사라면 용인될 수도 있다. 오히려 시장이 선출직이고 그 해당인사의 능력이 탁월하고 시장이 펼치는 시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라면 시장의 공약을 착실히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크든 작든 기관의 장이라면 곤란하다.

구미시장은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고 정당하다 여겨질 지라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하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면 오비이락(烏飛梨落)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상이 된 당사자도 진정으로 시장을 아끼고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자진철회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시장을 돕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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