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 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 이진수기자
포항시, 상수도 요금 상습·고액 체납자 행정처분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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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체납자 단수 조치
복합상가 등 21곳 중점 관리
포항시는 이달부터 3월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단수조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1월 현재 포항의 상수도 체납액은 7177명에 14억7600만 원이다.

이번 단수 대상은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 4880명(13억5600만 원)이다.

포항시는 경제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를 감안해 그동안 단수 등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지방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복합상가와 목욕탕시설 등 전체 체납액의 26%(3억8700만 원)를 차지하는 고액 체납업체 21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면서 행정처분 등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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