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유종의 미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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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유종의 미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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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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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국회 일정 논의 회동
檢사태·선거구획정 놓고 ‘전운’
검역법 개정안 등 법안도 산적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3일 원내수석 회동을 갖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합의했지만, 각종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등에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 셈이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필요성이 커진 검역법 개정안을 앞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법안들을 조속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검역법 개정안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미세먼지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으로 제시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해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도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는 검역법 개정안과 법사위 계류법안, 경찰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도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총선을 원만히 치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응해주지는 않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를 가져갈 수 있는 선심성 법안 처리는 단호히 막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가 열리면 법사위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검찰 인사문제를 하나하나 따지며 비판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를 두고 정부의 실책을 지적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도 2월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구획정을 놓고서는 “선거구획정이 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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