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에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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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청에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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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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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침 개정 추진

앞으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원청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가 금지된다. 또 원청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조정절차 개시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의뢰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클 경우 신고인의 동의에도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의뢰기준을 통합해 조정의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규정도 신설됐다. 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는 정보요구를 금지해 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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