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신차 구입비 지원
  • 윤대열기자
문경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신차 구입비 지원
  • 윤대열기자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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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뉴스1
문경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5억 1000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된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며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이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잔여 30%(상한액 9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의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관내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21일까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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