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거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된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며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상한액 210만원)이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잔여 30%(상한액 9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의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관내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21일까지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