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10일 주민의견 수렴회 개최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10일 주민의견 수렴회 개최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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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청 피해배상 등 질의
포항시는 10일 포항지진특별법 설명과 함께 피해주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한다.

이날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주민의견 수렴회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특별법 시행령과 후속대책에 대한 의견 청취로 피해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수렴회는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법, 피해배상 등 분야별 전문가 패널들이 시민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관계 공무원도 함께해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포항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4월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예상이며 이후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해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공포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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