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분양호텔 사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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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분양호텔 사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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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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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임대분양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까지 동원해 투자자를 유인하지만 과장광고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달콤한 분양광고만 믿고 덜컥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특단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애초에 분양할 의지나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돈만 챙겨 내빼는 소위 ‘먹튀 분양’으로 불리는 사기분양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경주지역의 유명 관광지인 보문단지에 수익형 분양호텔을 건립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했다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이 이 시행사 대표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호텔 분양권과 호텔 내 입점 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에 속아 투자를 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수가 2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사기꾼인 업자를 구속해 달라며 지난 3일부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분양받은 호실 별로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전문 관리업체에 맡겨 객실 운영을 통해 얻는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타 임대분양에 비해 연 7~10%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돼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번 경주 호텔분양의 경우도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분양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본인다. 실제로 시행사 대표는 호텔을 건립할 능력이 없었으며 시행사도 지금은 부도가 난 상태로서, 애초에 분양호텔 투자자 모집은 허위였던 것이 명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행사 대표가 건립한다던 보문단지 내 호텔 부지는 대구 부동산 개발업체가 지난 2018년 7월 사업권을 인수해 최신 호텔 건축 허가를 받아 오는 5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국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특히 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범죄는 ‘사회의 독버섯’으로서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사회질서망을 흐트려놓는 심각한 사회 범죄인 것이다. 사기를 다른 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기분양의 경우 피해자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금액도 커 통상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사기로 5억원 이상 이득을 챙겼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불안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사법당국은 이번 경주 호텔분양 사기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또한 법적 처벌과 동시에 스무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피해금액 환수를 위한 조치도 진행돼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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