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참여기구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참여기구로 청소년이 주체가 돼 직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평가한다.
울진군청소년참여기구 위원으로 선발되면 울진군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축제, 행사 모니터링, 포럼 및 정책제안대회, 청소년 수요조사와 타 지역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신청 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14~18세 청소년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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