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졸속 제정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3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안을 포항시에 통보하고 7일 안에 시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는 일주일 만에 의견을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의견 제출 기한을 이달 14일로 1주일 더 늦췄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불과 2주 동안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에는 너무 짧다”며 “산자부가 시행령을 졸속 제정할지도 모른다고 한 예상이 현실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범대위는 시행령의 핵심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완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범대위와 포항시는 시민 대표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포항시민들이 이 법의 시행령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감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모법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절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상당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충실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원(보상)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견수렴 기간도 짧고, 시민들을 대표할 위원도 없다면 수긍 못할 것은 불문가지다.
산자부가 마련한 이 시행령의 안을 보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두루뭉술하게, 보상은 적당히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의 경우 정부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을 인증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가재는 개편이니 처벌을 원치도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만약 정부의 고의 및 과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고 또다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고 피해 구제에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예산이 수반될 것이기에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진솔하고 냉정하게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는 일이다. 섣불리 졸속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려다 자칫 피해주민들의 더 큰 저항 등 후유증을 불러 올지도 모른다. 산자부는 포항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 범대위는 시행령의 핵심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완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범대위와 포항시는 시민 대표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포항시민들이 이 법의 시행령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감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모법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절차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상당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충실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지원(보상) 받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견수렴 기간도 짧고, 시민들을 대표할 위원도 없다면 수긍 못할 것은 불문가지다.
산자부가 마련한 이 시행령의 안을 보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두루뭉술하게, 보상은 적당히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의 경우 정부는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을 인증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가재는 개편이니 처벌을 원치도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만약 정부의 고의 및 과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고 또다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고 피해 구제에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예산이 수반될 것이기에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진솔하고 냉정하게 이번 시행령을 마련하는 일이다. 섣불리 졸속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려다 자칫 피해주민들의 더 큰 저항 등 후유증을 불러 올지도 모른다. 산자부는 포항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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