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 조사나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김재원 의원에 엄중 경고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김재원 의원에 엄중 경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 측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 없음’으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 측은 휴대전화 문자와 단톡방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며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유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측근도 아니고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라도 한국당의 공천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에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한 예비후보자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선관위는 자유한국당 김광림·최교일 의원, 김명호 예비후보 측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과정의 일부인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역구 지지자들에게 ‘지지정당은 없음’으로 응답할 것을 유도하는 홍보 문자를 보낸 김재원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공천, 혁신 공천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