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대구시가 부도 등 사업 실패 후 재기를 하려는 창업실패자의 재도약을 돕는다.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을 시작으로 준비 자금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사업 재기 희망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지역 기업인 가운데 신용회복절차를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및 총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다. 다만,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한 융자금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해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 지원이 이뤄진다.
자금 이용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역 재창업 기업인들이 과거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역량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며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재도전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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