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종 코로나 대응 정부 기준보다 더 높였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신종 코로나 대응 정부 기준보다 더 높였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증 ‘음성’ 판정자도 자가격리 권고… 고강도 대처
자가격리자도 협조 시 생활지원비 시비로 지급 계획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의심신고자에 대해서도 잠복기 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정부 기준 보다 한층 강화, 고강도 대처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 전파 속도가 빨라 의심신고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단계를 높여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 코로나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지침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에 한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를 해제토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강도 신종 코로나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우선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격리 해제하지 않고, 위험 노출일로부터 최대 14일인 잠복기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관찰키로 했다. 음성 결과 후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가격리 권고를 잘 지킬 경우 정부 기준과 별도로 시비로 생활비를 지원키로 방침을 세웠다.

최근 정부는 14일 이상 자가격리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기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자가격리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구시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권고자에게도 잘 협조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를 들여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으로 간주해 지원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중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환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확진자의 동선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상황에 따라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전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실익을 따진 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기준 보다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강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 관리 대상은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의심신고자 13명 및 검사 중인자 5명 등 총 61명이다. 또 151명은 관리 대상에서 종료 조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