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방해 행위가 경고로 끝날 일인가?
  • 경북도민일보
공천방해 행위가 경고로 끝날 일인가?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지지정당은 없음’으로 응답할 것을 유도하는 홍보 문자를 보낸 김재원 국회의원과 그 지지자에 대해서다.

여론조사는 공천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미 상주·군위·의성·청송 공천은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로 향후 공천은 신뢰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학습효과로 인해 현역 의원 및 예비후보 지지자들은 향후 여론조사에세 ‘지지정당 없음’으로 답변할게 불문가지다.

이 같은 사태 발생은 공천 받는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불만 증가로 정당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선거 측면에서도 정당후보에 대한 공정한 추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의 ‘엄중 경고’는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처벌 흉내내기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정한 공천 업무를 방해해 공천경쟁 후보자들 및 대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고작 엄중 경고로 끝내는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공천, 혁신 공천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관위의 발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재발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다. 즉, 이번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로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공천이란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다. 특히 정당은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정한 공천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은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벌어진 여론조사 조작비리 수법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법은 여론조사가 공천에 반영되면서 새롭게 악용되고 있는 신종 공천비리 수법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자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당에 해를 끼친 해당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물론 문자 사건에 김 의원이 개입되지 않고, 개인의 일탈일 수 있다. 한국당 공관위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방해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