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무료 측정 실시
  • 김영무기자
영양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무료 측정 실시
  • 김영무기자
  • 승인 2020.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25일부터 의무화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주의보
불이익 예방 차원 검사 지원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 농업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위해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음달 25일부터‘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된다. 이를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검사 키트, 인력을 확보하여 검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때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에 검사 기간에 운송해 한다.

또한 시료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시료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