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등 사이버 사기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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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등 사이버 사기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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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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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사기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대부분은 사이버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세부 유형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가짜 쇼핑몰 사이트 등을 이용한 사기, 파밍·스미싱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 금원 편취 사기, 게임 아이템 거래 빙자 사기 등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발생한 사이버사기는 13만6074건으로 2018년 대비 21.49% 증가했으며 피의자의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도 증가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4대 사이버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 4대 사이버사기 사범은 △국민이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거래 사기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큰 쇼핑몰 사기 △개인정보 탈취와 사이버사기가 결합된 피싱사기 △청소년 피해자가 많은 게임사기 등이다.

이런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 전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활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한다.

 이동식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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