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오는 8월14일부터는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전류전압측정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 대여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경산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대여와 함께 사용법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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