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신청접수… 환경 개선·경제적 이익 효과
포항시는 배출가스 발생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민간보급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가운데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시는 지난 2011년부터 1299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140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957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1205만 원에서 142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 없이 1대당 72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화물 소형차의 경우 2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포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 및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시내 주요지점에 84개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급속충전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각종 혜택과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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