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1회당 5만원 지급
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확인절차를 거친 후 1회 포상금 5만원(포상금 제한:1인 월 50만원)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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