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까지 단속 돌입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13일 지방청을 비롯한 도내 24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단속은 오는 4월 29일까지 77일간 계속되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즉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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