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 비치로 주방 화재 미리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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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급 소화기 비치로 주방 화재 미리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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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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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일 낮 12시 4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모 식당 주방에서 프라이팬 속 식용유가 가열돼 불이 났다. 이 과정에서 조리를 하려던 A(48·여)씨가 불을 끄려다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사고가 있었다.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여 물을 부어서 끄려하면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확대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식용유와 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고 기름이 외부로 유출되고 튀는 현상이 발생하고, 선반이나 천장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화재를 진압한다고 일반 분말소화기나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식용유 화재를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식용유의 온도를 낮출 수 없어 완전 진화가 어렵다.

이에 반해 식용유 화재 전용소화기인 K급 소화기로 진화했을 때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이 형성돼 화염이 차단되며, 기름의 온도가 낮아져 재발화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사용되는 장소가 주방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인체에 유해한 에틸렌글리콜, 계면활성제 등이 사용되지 않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부식 없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소화기는 빨간색이지만 K급 소화기는 보통 은색으로 되어 있어 일반소화기와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소방청은 2017년 6월부터 신설되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였고 이를 알리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으나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된 장소인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의 바닥면적 25㎡ 이상인 곳이 아닌 일반 주택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가정에는 K급 소화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여 미리 대비하라는 뜻이다. 안전사고도 마찬가지다.평소에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을지 모르지만 미리 대비해둔다면 안전사고를 막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업소나 일반가정 모두 주방안전의 필수품인 K급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어 주방화재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가정,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청도소방서 소방위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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