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포항지진 복구, 하위법령·의견수렴 필요”
  • 손경호기자
입법조사처 “포항지진 복구, 하위법령·의견수렴 필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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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우려 해소 위해
실질적 구제 방안 담아야
방재시스템 구축 넘어서
재해·부흥계획 준비해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히 방재시스템 구축의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일본은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인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됐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의 인프라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므로 포항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마련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 및 부흥을 위해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능한 복구·부흥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는 재난복구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도시계획 또는 국토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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