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우려 해소 위해
실질적 구제 방안 담아야
방재시스템 구축 넘어서
재해·부흥계획 준비해야”
실질적 구제 방안 담아야
방재시스템 구축 넘어서
재해·부흥계획 준비해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단순히 방재시스템 구축의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일본은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지진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도시 복구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2017년 11월 15일)한 이후 거의 2년 만인 2019년 12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입법화됐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과제로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지진으로 인해 포항시의 인프라와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므로 포항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진 피해보상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마련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피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 및 부흥을 위해 포항시 등 지자체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가능한 복구·부흥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복구는 재난복구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도시계획 또는 국토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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