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원 불투명 29·30번 환자 발생…정부 "지역사회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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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원 불투명 29·30번 환자 발생…정부 "지역사회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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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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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2.17/뉴스1
그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중점을 둔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9번 환자(82·남)와 부인인 30번 환자(68·여)의 감염원이 불투명한데다, 이들 환자가 방문한 유력 대학병원에서 원내 접촉자들도 생기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29·30번 환자는 해외여행력이 없고, 현재까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진 판단으로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도 필요하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보건당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사례정의 개편 막바지 단계에 있다.

또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해 인플루엔자(독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에도 포함시킨다.

김 부본부장은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역시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한다. 중국 등을 다녀온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를 배제한다. 이들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17일 30번 환자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국내 코로나19 총 감염자 수는 30명으로 늘었다. 이 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의사(의심)환자 수는 8141명으로 전날 오후 4시 8132명에 비해 9명 증가했다. 이들중 773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됐고 나머지 408명이 현재 검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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